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에서 설계서 재작성 비용의 부담주체 [회신일자 2005.5.17 , 법무심사팀-389] 질의내용
대안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대안설계조건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공사노선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 “다수 유적분포 및 역사경관 훼손우려”를 이유로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발주기관에서 수용하여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변경설계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작성토록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경우 설계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19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