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기준 [회신일자 2004. 10. 11 , 법무심사팀-585] 질의내용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함에 있어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전체공사와 차수별 공사중 어느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 공사예정공정표상의 공정율과 실행율이 다를 경우 적용 공정은 조정신청서 접수후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 조정신청일자는
회신내용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상(공사공정예정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로서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1차계약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