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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 관련 질의 [회신일자 2004.04.16 , 회계제도과-555]2020-12-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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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 관련 질의

[회신일자  2004.04.16  ,  회계제도과-555] 

질의내용


국가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공고한 공사의 개찰결과 공동도급으로 투찰한 업체가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로 선정되었으나 구성원중 1인이 건설업의 등록증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사업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유.무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어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은 세원관리를 위한 제도로서 사업자가 업태 및 종목란에 기재된 사업만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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