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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입찰무효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일자 2002.01.04 , 회제41301-4]2020-12-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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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무효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일자  2002.01.04  , 회제41301-4]

질의내용


책임감리용역입찰에 있어 영업정지중인 무자격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무효여부 및 사전기술자격심사에 통과한 상위 5개업체만 최종 투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경우 상기 무자격업체가 상위 5개업체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5위권 이하에 있는 업체가 피해를 입은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공정성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5인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1인이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동 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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