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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입찰서류의 부정행사와 관련한 부정당업자제재 여부 [회신일자 2003.01.13 , 회제41301-44]2020-12-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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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의 부정행사와 관련한 부정당업자제재 여부

[회신일자  2003.01.13  , 회제41301-44]

질의내용


시설공사입찰에서 입찰이 마감되고 발표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낙찰 1순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서에 기재한 후 개찰하는 과정의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개찰 진행중인 입찰함에 던져 넣다가 적발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가능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관련법령상 일정기간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는 개별적.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찰이 마감된 이후 공개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기재한, 부정한 입찰서를 투찰한 경우라면 이는 동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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