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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토록한 의미 [회신일자 2000.03.22 , 회제 41301-696]2020-12-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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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토록한 의미

[회신일자  2000.03.22  ,  회제 41301-696]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동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용하다는 의미는 " 수의계약발주시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주어 수의계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라는 의미"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공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이 허용되도록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99.12.13일자로 개정하였는바, 이는 종전 수의계약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써, 종전과 같이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처리하되 동 수의계약 사실을 인지한 다른 제3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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