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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일괄입찰에서 사업부지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신일자 2005.5.11 , 법무심사팀-335]2021-01-14 14:09
카테고리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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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에서 사업부지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신일자  2005.5.11  ,  법무심사팀-335] 

질의내용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실시설계 중 발주기관의 사업부지 변경으로 음식물처리시설부지는 지반조사를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도로공사구간은 지반조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확정된 경우 지반조사가 반영되지 않은 도로구간의 토질이 변경되었을 때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내지 제19조의6의 사유가 발생되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동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증액은 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실시설계 중 발주기관의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하였던 현장부분의 지질상태가 당초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는 현장의 지질상태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할 것이나, 실시설계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지질조사가 가능하였던 경우라면 현장의 지질상태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당초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동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관련규정, 당해 계약조건, 설계서, 현장상태 및 지질조사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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