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시 전차용역 실적 계산 방법 [회신일자 2000.07.20 건환 58825-567호] 질의내용
공동도급으로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 전차용역실적의 계산방법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후행함에 있어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 관련[별표6]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중 비고 14에서 공동도급으로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전차용역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6]에 의한 평가기준은 비고1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에서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의 세부사항·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