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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대보증인 변경관련 [회신일자 2003.06.02 , 회제41301-687]2020-12-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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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변경관련

[회신일자  2003.06.02  ,  회제41301-687]

질의내용


계약상대자가 부도후에도 본공사를 계속 진행중인 경우에도 연대보증인과 합의하에 다른업체로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때 발주기관에서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보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동 연대보증인의 동의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부도 발생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의 상황에서도 당해계약의 계속이행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연대보증인의 변경여부에 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의 상황임에도 당해 공사를 계속 시공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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