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HOME > 정보자료실 > 유권해석

제목연대보증인 시공실적 인정기준 [회신일자 2003.04.14 , 회제41301-454]2020-12-30 14:27
카테고리설계변경
작성자

연대보증인 시공실적 인정기준

[회신일자  2003.04.14  ,  회제41301-454]

질의내용


계약상대자가 부도후 시공연대보증사가 보증시공하여 준공처리하였으며, 시공연대보증사가 하자보증서 전체부분을 제출하였다면 이 경우 당해 공사에 대한 보증회사의 시공실적은 전체 공사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보증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고 그 보증의무를 이행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실적은 보증시공을 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