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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업분할 매각에 따른 연대보증인 변경관련 [회신일자 2002.02.27 , 회제41301-254]2020-12-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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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매각에 따른 연대보증인 변경관련

[회신일자  2002.02.27  ,  회제41301-254]

질의내용


현재 법정관리중인 당사는 기업분할을 통하여 건설부문(존속회사)과 유통회사(신설회사)이 각각의 개별회사로 분리독립되어 유통부분 신설회사는 선매각되고 건설부문에대한 매각이 진행될 계획인바 분할매각된 유통전문 신설회사는 건설면허, 실적등 건설 시공보증자격이 미비하므로 연대보증이 불가한지 불가하다면 유통부문이 분할되어 잔존하는 건설부문이 연대보증인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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