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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추가공사분에 대한 계약체결 방법 [회신일자 2003.05.26 , 회제41301-645]2020-12-30 14:29
카테고리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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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분에 대한 계약체결 방법

[회신일자  2003.05.26  ,  회제41301-645]

질의내용


4개사 공동도급으로 수행중인 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 발주 당시 토목공사와 전기공사 모두 설계되어 발주예정이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토목공사만 발주되어 계약체결 되었고 전기공사는 발주되지 못하였음


이후 발주기관은 전기공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게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동 공사가 기시행중인 토목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첩되어 전차시공자와 수의계약 혹은 설계변경을 통해 수행하고자 함
 

예산미확보로 당초 예정되었던 전기공사를 추후 계약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전차공사 공동도급사중 관련 공사업면허(전기공사업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업체도 수의계약 대상자(공동도급구성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특정공사계약에서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동 변경내용을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별도로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내용 및 계약내용의 본질이 변경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동 추가공사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시공자가 공동수급체인 때에는 동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금차분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구성원을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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