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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턴키공사의 실시설계중 공사금액 증감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3.03.06 , 회제41301-249]2021-01-04 14:39
카테고리설계변경
작성자

턴키공사의 실시설계중 공사금액 증감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3.03.06  , 회제41301-249]

질의내용


계약방법 :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계약

입찰일 : 02.8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일 : 02.9월
기본설계 변경 통보일 : 03.2월

상기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진행중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부지 추가확보 및 시설위치가 일부 조정되었으나, 발주처에서는 이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턴키공사의 특성상 총사업비 증액제한을 이유로 당초 입찰지치상의 여타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대체하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자 시설건물별 개략금액 제출을 요구

실시설계의 진행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당초 기본설계안에 포함되어 있던 시설규모등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실시설계의 진행중에도 기본설계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면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산출내역서가 없는 상황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증감의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보완요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85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기본설계서, 입찰안내서에 비하여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한 바, 동 실시설계의 보완에 따른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당초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등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1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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