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시 계약금액 정산가능여부 [회신일자 2002.02.09 , 회제41301-180]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시설공사 계약시 국가계약법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이 아닌 확정계약이고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에서 설계상의 누락이나 오류도 없고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음에도 준공시 계약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