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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부투자기관의 지역의무공동도급 [회신일자 2003.11.12 , 회계제도과-165]2020-12-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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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의 지역의무공동도급

[회신일자  2003.11.12  ,  회계제도과-165]

질의내용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 관련, 추정가격 78억원이상인 경우에도 지역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입찰공고시에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 정한 바에 의하되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회계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동 회계규칙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이 78억원미만(2004.1.1부터는 50억원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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