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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정당업자 제재대상 [회신일자 2003.06.12 , 회제41301-854]2020-12-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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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회신일자  2003.06.12  ,  회제41301-854]

질의내용


하도급제한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A회사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양수 계약으로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B회사에 인계하였으나, A회사는 양도전에 C회사에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하도급을 한 사실이 있으며, B회사는 양수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어떤 회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관련 [별표2]에 정한 기간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하는 대상은 제재사유 발생 당시의 당해 제재 사유를 야기한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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