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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대보증시공사의 지체상금 납부 [회신일자 2004.02.17 , 회계제도과--180]2020-12-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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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시공사의 지체상금 납부

[회신일자  2004.02.17  , 회계제도과--180]

질의내용


준공기한내 준공을 하지 못한 지체상태에서 원도급자가 부도처리 되었는 바, 연대보증 시공사가 지체상금을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만약 승계하여야 한다면 계약금액인지 아니면 타절후 미성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는 공사가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지체상금의 납부책임은 일차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미지급한 기성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상금에 충당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의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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