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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체상금 산정관련 [회신일자 2003.01.10 , 회제41301-35]2020-12-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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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체상금 산정관련

[회신일자  2003.01.10  , 회제41301-35]

질의내용


본공사와 병행시공되는 부대공사의 지체로 본공사가 지체될 경우 본공사중 부대공사와 무관한 공정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지체상금을 부과할 경우 지체상금 부과대상은 전체금액인지 아니면 부대공사와 무관한 지체공정 상당액인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분리발주한 타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공사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로 보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계산시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지체상금 부과부분등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분리발주한 타공사와의 연관성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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