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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허위서류 제출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4.06.24 , 회계제도과-953]2020-12-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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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제출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4.06.24 ,  회계제도과-953]

질의내용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은 경영상태(10점)가 만점인 경우 공사실적에 의한 특별신인도를 가산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함에 있어 적격심사시 허위공사실적을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실제 낙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1항바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별표2의 제2항마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에 대하여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없이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된 자에 대하여 동 허위서류가 낙찰자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을 적용하여야 할지의 여부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된 서류의 허위서류 해당여부, 허위서류로 인하여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 및 입찰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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