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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05.6.27 , 회계제도과-1289]2021-01-14 14:18
카테고리물가변동(ES)
작성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05.6.27  ,  회계제도과-1289] 

질의내용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발주관서에서 교부하는 입찰안내서에 공사금액 중 `시운전 및 교육훈련비' 항목에 대하여 순공사원가로의 계산이 아닌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사이에 별도의 항목으로 내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경우 비목군 분류시 산출내역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함께 비목군을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 시운전 및 교육훈련비를 비목군 분류시 포함하여 등락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면 산출내역(시운전 및 교육훈련비) 중 공사직종 노임이 아닌 엔지니어링대가(산업공장분야)로 적용된 노무비의 등락률 산정 방법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률방식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이라 함은 회계예규 `지수조정률 산출요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것인 바, 산출내역서상에 순공사원가로 계상되어야 할 시운전 및 교육훈련비가 일반관리비와 이윤 비목사이에 별도항목으로 잘못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운전 및 교육훈련비를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올바르게 구분 계상한 후 이에 따라 비목군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노무비 비목군의 지수는 회계예규 `지수조정률 산출요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말하는 것인 바, 상기 시운전 및 교육훈련비 중 노임부분이 공사직종 노임이 아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중 산업공장분야 노임으로 되어 있는 경우 노무비 비목군의 지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중 산업공장분야 노임의 평균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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