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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질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 [회신일자 2005.5.20 , 법무심사팀-390]2021-01-14 14:13
카테고리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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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

[회신일자  2005.5.20  ,  법무심사팀-390] 

질의내용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질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지질상태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달라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은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현장상태(지질상태 포함),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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