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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감리원 교체에 대한 정의 [회신일자 2001.08.07 건관 58825-615호]2020-12-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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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교체에 대한 정의

[회신일자  2001.08.07 건관 58825-615호]

질의내용


A발주청의 책임감리용역 PQ평가시 보조감리원으로 선정되어 근무하다 당해용역 계획공정만료전에 퇴사('01.2.27)한 후 동일회사에 재입사('01.4.30)하여 A발주청의 다른 책임감리용역 PQ시 책임감리원으로 응모할 경우 교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관련 [별표6] 및 비고11에서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참여감리원의 교체 빈도는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빈도에 따라 평가하며, 이 경우 참여감리원은 계획공정만료시점까지 종사한 건수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비율 등에 따라 평가하되, 입대·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과 당초의 배치계획에 따라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수행중인 참여감리원이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체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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