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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하도급업체 변경시 제한사항 [회신일자 2002.09.09, 회제 41301-176호]2020-12-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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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변경시 제한사항

[회신일자  2002.09.09, 회제 41301-176호]

질의내용


○○본부에서 실시한 본 시설공사는 적격시사를 하여 낙찰된 공사계약으로 적격심사의 배점기준인 하도급관리계획의 평가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한사항(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제한등)은 없었으나 하도급업체가 해당사의 사정으로 하도급을 포기하여 하도급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당초 적격심사시 ㅍ여가된 하도급업체보다 적은 경우 하도급업체의 변경이 불가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만, 적격심사 평가항목인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하도급업자 선정에 있어 당초 선정 예정업체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내용과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 이상인 업체로 대체하게 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 당초 하도급업자 선정시 시공능력공시액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업체 선정시에도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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