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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성부분을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 [회신일자 2000.03.22, 회제 41301-722호]2020-12-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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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을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

[회신일자  2000.03.22,  회제 41301-722호]

질의내용


소프트 개발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중 장비구입 및 장비임차는 당초 계약기간내 납품완료하였으나, D/B구축, 시스템개발 등은 25일간의 지체가 발생하였는 바, 이 경우의 지체상금 산정에 있어 기납품한 장비에 대한 면제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 및 회계예규 "기술용역일반조건" 제18종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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