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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동수급체의 부정당업자제재 가능여부 관련 질의 [회신일자 2005.01.31 , 회계제도과-218]2020-12-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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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부정당업자제재 가능여부 관련 질의

[회신일자  2005.01.31  , 회계제도과-218]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분담이행방식(설계분야)의 공동수급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동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설계업체가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낙찰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설계업체를 제외한 잔여구성원)가 국가계약법령상 할 수 있는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공사를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함에 있어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고 계약체결시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을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설계업체)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관련 [별표2] 제2호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동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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