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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른 2개의 발주기관에 허위실적 제출시 제재가능여부 [회신일자 2003.12.29 , 회계제도과-377]2020-12-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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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2개의 발주기관에 허위실적 제출시 제재가능여부

[회신일자  2003.12.29  , 회계제도과-377]

질의내용


허위실적서류 제출하여 서로 다른 2개기관의 입찰에서 낙찰받아 계약체결한 경우 어느 한 기관이 동 사실을 발견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처분을 한 경우, 다른 기관이 동 사유를 이유로 제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동 계약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소정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허위실적서류를 서로 다른 관서에 제출한 경우라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등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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