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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동수급체구성원 탈퇴시 잔존구성원의 당해계약이행능력 [회신일자 2003.11.31 , 회계제도과-386]2020-12-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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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구성원 탈퇴시 잔존구성원의 당해계약이행능력

[회신일자  2003.11.31  ,  회계제도과-386]

질의내용


2개사를 수급체로 하는 공동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 1개사가 경영난으로 공사를 포기.중토탈퇴하여 1개사(대표사)만 남게된 경우,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상 “면허, 시공능력등 당해계약요건”에 대하여

잔존구성원(대표사)만 적격심사하여 적격점수(95점이상)에 미달될 경우 연대보증인을 지정하여 전여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는지

잔존구성원이 입찰공고상의 입찰참가자격만 갖추었다면 적격심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잔여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등에 의하여 탈퇴한 경우에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도급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잔존구성원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잔존구성원이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이며, 낙찰자 결정시 적용되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은 동요령상의 계약이행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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