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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정당업자제재사유에 해당될 경우 적격심사제외 여부 [회신일자 2003.07.11 , 회제41301-845]2020-12-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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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사유에 해당될 경우 적격심사제외 여부

[회신일자  2003.07.11  , 회제41301-845]

질의내용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중에 있는 A사가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될 경우 A사를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또는 부적격처리)하고 차순위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A상의 부정당업자제재 조치와는 별도로 현재 심사중인 A사의 적격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버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적격심사중에 있는 경우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상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격심사당일 현재 동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동 적격심사대상자를 적격심사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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