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이 2개이상 업체의 입찰서 작성가능여부 [회신일자 2002.01.30 , 회제41301-123] 질의내용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자가 선정되었나 그 낙찰업체가 동일인이 2개의 회사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한 사실이 들어났을 경우 입찰전체를 무효화 되어 재입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2개회사의 입찰서만 무효화하고 차순위 입찰자자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인이 2개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등 국가계약법률시행규칙 제4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는 바, 이경우 일부 입찰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입찰전체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