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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의문사항 질의 [회신일자 2000.08.26 , 회제 41301-2189]2020-12-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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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의문사항 질의

[회신일자  2000.08.26 ,  회제 41301-2189]

질의내용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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