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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 해당여부 [회신일자 2003.03.26 , 회제41301-336]2020-12-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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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 해당여부

[회신일자  2003.03.26  , 회제41301-336]

질의내용


일부 발주기관에서 20억이상 50억원 미만인 일반공사에 대하여 당해 기초자치단체 소재 전문건설업체에 일정부분 하도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특수조건에 포함.시행하여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업체 선정대상을 제약
특수조건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위배여부를 질의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하도급자 선정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서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의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의 범위를 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특별시.광역시.도의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 선정범위를 기초자치단체 지역소재 업체로 제한하도록 특수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 선정권한을 제한하게 하고, 지역제한의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점등으로 인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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