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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식기반사업의 계약(협상계약)의 적용범위 [회신일자 2004.04.01, 회계제도과-473]2020-12-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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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사업의 계약(협상계약)의 적용범위

[회신일자  2004.04.01,  회계제도과-473]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식기반사업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조항 제7호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의 개념(정의 및 포함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

동조 제7호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은 학술진흥법 제2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를 원용한 선언적 규정인 바, 이러한 학술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해당여부는 당해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특성, 관계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참고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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