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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준설공사의 입찰제도 개선관련 [회신일자 2002.01.09 , 회제 41301-17]2020-12-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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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의 입찰제도 개선관련

[회신일자  2002.01.09 ,  회제 41301-17]

질의내용


준설공사에 대해서 현재의 입찰제도(PQ공사제외)가 면허보유 여부 외에는 제한하지 않는 바, 준설공사 입찰자격을 면허보유자+장비보유자(당공사 설계서, 시방서 기준)로 제한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회신내용


공사입찰에 있어 경쟁참가자의 자격제한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바, 당해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는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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