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의 범위 [회신일자 2003.04.22, 회제41301-505]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중 "건설업등"의 범위에 용역계약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지역의무공동계약)의 "건설업등"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및 타법령에 의한 공사(전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등)을 수행하는 업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