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HOME > 정보자료실 > 유권해석

제목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 [회신일자 2000.03.28, 회제 41301-754호]2020-12-29 14:31
카테고리설계변경
작성자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

[회신일자  2000.03.28,  회제 41301-754호]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가 고용보호법에 의거 고용의무 가입대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계약체결당시 공사원가계산서상에 고용보험의 산정이 누락된 바, 이 경우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설계변경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차수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인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에 의하여 조정하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준공대가가 지급된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차수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