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HOME > 정보자료실 > 유권해석

제목구매자금융이용기업 정부입찰시 우대관련 회계통첩 [회신일자 2000.02.28, 회제 41301-490호]2020-12-29 14:28
카테고리설계변경
작성자

구매자금융이용기업 정부입찰시 우대관련 회계통첩

[회신일자  2000.02.28, 회제 41301-490호]

질의내용


구매자금융이용기업 정부입찰시 우대관련 회계통첩


회신내용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연쇄부도등 문제점이 크게 부각된 어음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2000.2.17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물품구매입찰시 구매자금융이용실적이 높은 업체에 대하여 우대토록 결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달하니 귀 부(처,청)에서 운용중인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신인도항목에 반영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적용방법

구매자금융이용실적(환어음 결제액)이 상업어음 결재액에 비해 그 비중정도에 따라 다음 예시와 같이 최고 3점범위내에서 차등가산

가. 환어음결제액이 상업어음결제액 대비 2배이상일 경우 : 3점
나. " 1배이상일 경우 : 2점
다. " 0.3배이상일 경우 : 1점
라. " 0.3배미만일 경우 : 0.5점

2. 심사자료 제출

가. 정부물품구매입찰시 입찰참여기업이 환어음 결제실적 및 상업어음결제 실적을 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나. 당좌거래은행 현황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발급받아 함께 제출

3. 적용시기

가. 2000년도는 구매자금융제도 실시일부터 2000년도 말까지의 실적을 2001년도(1년간)에 반영

나. 그후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한 실적을 익년도 1년동안 적용.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