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가능 여부 [회신일자 2001.09.03, 건관 58825-693호] 질의내용
감리원이 작업원 투입과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이 지연됨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지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은 같은법 제28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와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44조제6항 각호에 해당되어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계획, 현장여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당해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