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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동도급계약의 대가지급관련 [회신일자 2003.06.16 , 회제41301-747]2020-12-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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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계약의 대가지급관련

[회신일자  2003.06.16  ,  회제41301-747]

질의내용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이행중 발주기관에 기성대가를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지역공동업체가 지방세를 미납하였다는 사유로 제세금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대표사도도 감리대가를 청구 및 수령을 못하는 실정임.

이러한 경우 대표사 지분의 대가를 단독으로 청구 및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공동도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선금 및 기성대가의 청구는 회게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동 구성원에 대한 선금 및 기성대가는 추후 청구키로 합의하고 동 구성원을 제외한 구성원의 신청내용을 구분 기재한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신청서를 대표사가 제출하였다면 신청된 구성원에 대한 선금 및 기성대가의 지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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