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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사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3.03.06 , 회제41301-250]2021-01-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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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3.03.06  ,  회제41301-250]

질의내용


실시설계 및 계약체결 당시 도로법 관련규정에 의한 도로연결 허가는 사전에 득하지 않고 본공사를 착공하여 시공하여 왔음

도로법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청의 인허가를 득하려 하던중 실시설계 및 계약체결 이후 제.개정된 도로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실시설계상황 및 법령개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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