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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요령관련 [회신일자 2002.01.31 , 회제41301-139]2021-01-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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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요령관련

[회신일자  2002.01.31  ,  회제41301-139]

질의내용 



대형설계베 보상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설계비 보상예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경우 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증 어느것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대형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르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예산으 15/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하여 당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바, 동 보상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벌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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