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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요청의 주체 [회신일자 2003.10.21 , 회계제도과-213]2021-01-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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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요청의 주체

[회신일자  2003.10.21  ,  회계제도과-213]

질의내용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심의요청의 주체 : 중앙관서의 장)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대형공사를 조달청장에게 의뢰한 경우 조달청장이 중앙관서의 장의 자격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 심의는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입찰방법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및 공사관련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일괄대행 요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사 입찰방법 심의와 관련된 사항까지 포함하여 일괄대행 요청한 경우라면 조달청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동 공사의 입찰방법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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