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HOME > 정보자료실 > 유권해석 정보자료실법률정보 유권해석 판례정보 적산자료 건설감리 수요기관 제목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3.08.21 , 회제41301-945]2021-01-14 12:00카테고리설계변경작성자YI.Co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회신일자 2003.08.21 , 회제41301-945] 질의내용계약상대자의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지난후에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지체로 준공기한이 경과하여 이행중인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임. 목록 이전사업지역변경 사항이 설계변경으로 가능한지 여부 [2003.07.14 , 회제41301-856]YI.Co2021-01-14다음설계변경시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정산여부 [회신일자 2003.10.10 , 회계제도과-39]YI.Co2021-01-14 Powered by MangBoard | 망보드 스토어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