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공사물량 축소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회신일자 2005.7.8 , 법무지원팀-20] 질의내용
대학교 증축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공사는 냉난방 공기조화공사에만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요구 하였는바, 이러한 설계변경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조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 상황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포함되었던 T.A.B (Testing Adjusting & Balancing)공사를 삭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목적, 성질, 규모, 당해 계약조건 및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T.A.B 공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한 내용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