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방법(조건)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회신일자 2005.1.6 , 법무심사팀-127] 질의내용
철도터널보수공사에 있어 열차 운행 중에는 시공을 할 수 없는 여건상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야간 4시간을 기준으로 시공토록 현장설명서에 명시하여 발주하였으나, 작업효율증대 및 시공 편의제공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주야간 12시간 작업으로 변경(야간 4시간 → 주야간 12시간)할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 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의 공정계획 또는 시공방법(시공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실비의 산정”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현장여건(시공조건),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