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용역 수행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4.05.08 , 회계제도과-665] 질의내용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지사, 지부에서 용역을 수주 및 수행하고 본부 명의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외부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동 준칙 제2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에 한하여 용역의뢰를 하여야 하는 바, 용역기관의 본부가 아닌 지사, 지부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