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물 현상공모 당선자와의 수의계약 [회신일자 2004.03.29 , 회계제도과-449] 질의내용
ㅇㅇ 조형물 현상공모시 조형물의 특수성을 감안 당선작에 대해 설계권과 시공권을 부여하는 조건을 붙여 공고를 하고자 하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26조제1항제4호의 마,바,차목에 의한 당선작(자)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ㅇㅇㅇ조형물 현상공모시 설계권 부여를 조건으로 하는 공고 및 수의계약 체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