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체결 여부 [회신일자 2003.07.21 , 회제41301-874]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1차계약이 완료되어 2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게 되어 시공사로부터 사전공사 승인 요청이 있는 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 부담으로 선 투자하여 사전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가능여부(시공사와는 예산확정후 집행협약 체결)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각 연차별 계약을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체결.이행되어야 하는 것인 바,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없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연도 공사를 이행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