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금 청구시 하자보증서 대체가능여부 [회신일자 2002.03.28 , 회제41301-408] 질의내용
오폐수처리시설공사를 수주하여 정화처리 시설공사 및 관로공사를 각각 전문업체에 하도급주어 공사를 수행하던 중 당사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 하수급회사에서 공사대금을 발주처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추후 위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금 청구시 우리사는 하자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바 하수급자의 하자보증서 제출로 대체하여 준공금 청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르 지급할 때가지 발주기관에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예규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또는 통지받은 하수급자가 동 하자보수보증금을 대신 납부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