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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관리비율이 과소 책정된 경우관련 [회신일자 2002.01.09 , 회제 41301-20]2021-01-04 15:13
카테고리설계변경
작성자

 산업안전관리비율이 과소 책정된 경우관련

[회신일자  2002.01.09  ,  회제 41301-20]

질의내용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에 있어 원가산출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정요율을 적용, 계상하였으나 도급공사 낙찰결과 산업안전관리비 비율이 과소 책정된 경우 산업안전관리비를 법정요율로 환원하여 계약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19조의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하나, 산출내역서상의 일부품목의 단가가 과소.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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