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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식단가 품목의 계약금액조정 관련 [회신일자 2002.01.07 , 회제41301-12]2021-01-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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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단가 품목의 계약금액조정 관련

[회신일자  2002.01.07  ,  회제41301-12]

질의내용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상 변경없을 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단가산출서에 표기된 수량증감에 의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한 것이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및 설계서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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